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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방침

  • 1. 정의 및 본 서비스의 내용

    • 1-1. 본 계약에 있어서 이하의 각 항의 용어는 각 항이 소정의 의미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 (1) 레슨 : 지식의 교수나 정보의 교환, 회화나 연주의 훈련, 조언 행위 등의 총칭
      • (2) 수강자 : 레슨 수강을 희망하거나 또는 실제로 수강하는 자
      • (3) 강사 : 레슨의 제공을 희망하거나 또는 실제로 제공하는 자
      • (4) 레슨 계약 : 강사와 수강자간에 체결된 레슨 제공 또는 수강에 관한 계약
      • (5) 레슨 수수료 : 레슨 계약의 대가로 수강자가 당사을 통하여 강사에게 지불하는 요금
      • (6) 매칭 서비스 : 본 서비스 중, 레슨 계약의 체결 또는 레슨 수입의 지불을 중개하는 서비스
      • (7) 매칭 수수료 : 매칭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써 수강자가 당사에 지불하는 요금
      • (8) 서비스 수수료 : 레슨 수수료와 매칭 수수료의 합계 금액
      • (9) 포인트 : 일정 금액을 대가로 당사에서 수강자에게 부여하는 전자적기록으로, 서비스 수수료의 지불 수단이 되는 대상
      • (10) 당사 사이트 : 당사가 운영하는 최신의 웹사이트

      1-2. 본 서비스는 이하의 각 항의 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 (1) 수강자에 의한 레슨 검색, 레슨 계약의 신청, 신청완료 레슨의 계약 관리등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 (2) 매칭 서비스
      • (3) 수강자에 대하여 이전 각 항의 서비스에 관하는 카운셀링을 행하는 서비스
      • (4) 수강자에 대해 레슨을 행하는 서비스
      • (5) 수강자에 대하여 전자메일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당사 사이트의 갱신정보, 캠페인 정보 및 그밖의 당사 별도의 정보를 송신을 행하는 서비스 (이하, '메일 매거진 서비스'로 칭함)
      • (6) 강사에의한 수강자의 레슨 계약 신청에 대한 승락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 (7) 그밖에 당사가 별도로 정한 서비스
  • 2. 규약의 적용

    • 2-1. 본 계약은 강사에 의한 본 서비스의 이용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2-2. 본 계약과는 별도로 당사가 정한 이용규약 및 제규정 및 당 사이트의 게재를 포함한 당사가 제3조에 의거 강사에 대하여 발하는 일절의 통지(이하, '당사가 정하는 이용규약등'이라 칭함)는 본 규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 2-3. 본 규약의 약정과 전항의 이용규약, 제규정, 통지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통지, 해당 제규정, 해당 이용규약, 본 규약의 순을 우선으로 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 사이트의 게재에 의한 통지와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통지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후에 통지된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2-4. 수강자에의한 본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서는 당사가 별도로 정한 수강자규약 (이하, '수강자규약'이라 칭힘)이 적용되는것으로 합니다.
    • 2-5. 본 규약에 적용되는 시간은 일본의 표준시간을 따르는것으로 합니다.
  • 3. 당사의 통지

    • 3-1. 당사는 당사 사이트의 게재, 전자우편의 송신, 문서의 송부 및 그 밖의 당사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수강자에 대하여 수시로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강을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3-2. 전항의 통지는 당사가 전항의 통지를 당사 사이트의 게재, 전자우편의 송신 또는 문서의 송부에 의해 행하였을 경우, 당사가 상사 사이트에 게재하고, 전자우편을 발신, 또는 문서를 발송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하는것으로 합니다.
  • 4. 본 서비스의 이용자격

    강사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항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 4-1. 20세 이상으로, 법적 책임 능력이 있을 것.
    • 4-2. 강사의 출신국 및 거주국에 대하여 법령상 일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
  • 5. 본 서비스의 이용에 대하여

    • 5-1. 강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확실성, 신뢰성, 유용성등 그 밖의 본 서비스의 품질, 정확성, 확실성, 신뢰성, 이용성등에 대하여 스스로 판한 하는것으로 하여, 이를 자기 책임 하에 이용하는것을 동의하는것으로 간주합니다.
    • 5-2. 당사는 강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는 당사와 강사 사이에 고용에 관한 계약이 일절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동의합니다.
    • 5-3. 당사는 강사가 안심하고 레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당사 사이트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보장할 수 없으며 보증하지 않습니다.
    • 5-4. 강사는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강자들의 요구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정당한 이유와 상식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여야 합니다.
    • 5-5. 당사는 수강자가 만족스러운 레슨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취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사가 제공하는 레슨이나 레슨을 위한 사전 연락, 서비스의 질이 본조 4호의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않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당사의 재량에 따라 강사에 예고 없이 레슨 수수료의 취소및 레슨 수수료의 반환을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강사의 서비스 태도, 대응 및 서비스에 대한 생각이 당사가 요구하는 수준과 크게 다를 경우 당사의 재량에 따라 강사의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5-6 레슨은 원칙적으로 강사에 의해 제공되는것으로 하며, 당사는 당사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레슨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5-7. 당사는 강사가 제공하는 레슨 및 강사와 수강자와의 사이에 서로 제공되는 정보의 조정 및 관리를 행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것으로 합니다.
    • 5-8. 당사는 강사 및 수강자의 개인정보 및 그밖의 강사 및 수강자가 게재하는 제반 정보의 진실성, 확실성, 신뢰성, 유익성등에 대해서는 일절의 보증을 하지 않는것으로 합니다.
    • 5-9. 당사는 강사가 본 서비스에 관련하여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하였다 하더라도,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5-10. 당사는 수강자와 강사 사이에서 상호 제공되는 어떤 정보, 파일 및 물품등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것으로 하며, 수강자는 이들 정보, 파일 및 물품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수강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종류의 손해 및 손실등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것으로 합니다.
    • 5-11. 강사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강자에 대하여 매칭 서비스에 의해 체결된 레슨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 파일 및 물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합니다.
  • 6. 다른 강사와의 문제 및 충돌

    강사는 만일, 다른 강사, 수강자 및 그 밖의 제3자로부터 어떠한 손해나 폐를 끼치는 등 강사, 수강자 및 그 밖의 제3자간에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의 채임과 비용으로 그 처리 및 해결을 하는것으로 하며, 해당 트러블에 관하여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전부의 손해(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지만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를 바로 변상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가 해당 트러블을 처리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해결을 필요로한 모든 비용(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지만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은 강사가 부담하는것으로 합니다.

  • 7. 강사 등록

    • 7-1. 강사는 당사 사아트상의 강사 등록 페이지의 입력 폼에 자신의 이름, 성별, 전자우편 주소, 비밀번호, 거주국 및 그 밖의 당사가 별도 지정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당사에 송신하는 방법 및 그 밖의 당사가 별도 지정하는 방법으로 강사 등록신청(이하, '강사등록신청'이라 칭함)을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강사는 당사가 별도로 지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사등록신청을 제3자에게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하고, 강사등록시, 위조 내용을 입력해서는 아니되는것으로 합니다.
    • 7-2. 당사는 강사에 대하여, 강사등록신청을 승락하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송신하는 방법 그밖에 당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강사등록신청을 승락하는 것으로 합니다.
    • 7-3. 당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게시하지 않고, 강사등록신청을 승인하지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1) 강사등록신청이 강사 이외의 제3자에 의해 행하여짐이 판명되었을 경우(단, 당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강사등록신청시 입력된 내용에 위조, 오기, 또는 잘못 입력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3) 강사가 과거에 본규약위반등으로 수강자등록이 말소처분된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 (4) 그 밖에, 강사등록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당사가 판한한 경우.
    • 7-4. 강사는 강사등록신청시 입력한 이름, 성별, 전자우편 주소, 비밀번호, 거주국 및 그 밖의 당사가 별도로 지정한 정보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상사가 별도 지정한 벙법으로 당사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합니다.
    • 7-5. 강사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수속에 의하여 스스로 강사등록을 말소가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단, 이미 확정된 레슨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사등록을 말소 할 수 없습니다.
  • 8. 본 서비스의 제공 정지 및 당사에 의한 강사 등록의 말소

    당사는 강사가 이하의 각 항의 어떤것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해당 강사에 대한 본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고, 또는 강사 등록의 말소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1) 과거에 본규약위반등에 의하야 강사 등록의 말소 처분등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2) 제 13조 각 항게 정한 행위를 행한 경우.
    • (3) 전 2항에서 정하는 이외에, 본규약에 위반한 경우.
    • (4) 강사의 서비스 태도, 대응 및 서비스에 대한 생각이 제 5조 4항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5) 강사가 계속 레슨을 진행하는 것이 당사의 서비스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6) 그 외,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는 강사 등록을 유지하는것이 부적절하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 9. 비밀번호 관리 및 사용등

    • 9-1. 강사는 당사가 발행한 비밀번호(이하 '비밀번호'라고 합니다.)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9-2. 강사는 당사가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게재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합니다.
    • 9-3. 비밀번호 사용상의 과오 또는 제3자의 부정사용등에 의한 불이익, 손해, 수정등에 대해서는, 해당 비밀번호를 보유한 강사가 일절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9-4. 강사는 비밀번호가 제3자에 의하여 무단 사용등의 부정 사용됨이 발견된 경우, 당사에 즉시 연락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10. 비용 부담

    • 10-1. 강사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는 레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PC, 헤드셋, 마이크, 이어폰등을 포함하지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후기의 제18조 제1항에 정한 통신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지만 확장될 수 있습니다.), 통신회선 및 그밖의 일절을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준비하는것으로 합니다.
    • 10-2. 강사는 본 서비스의 이용 또는 레슨의 제공에는, 전항에서 정한 내용 외, 전화요금등의 통신 비용, 인터넷 접속 비용, 전기요금 및 그 밖의 비용이 필요한것을 승인하고 이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 11. 레슨 비용

    • 11-1. 강사는 당사에 대하여 당사가 강사 대신 수강생으로부터 레슨 비용을 징수하거나 수강생으로부터 징수 한 레슨 비용을 환원에 필요한 일절의 권한을 부여하는것으로 합니다.
    • 11-2. 강사는 레슨 내용 및 시간등에 대하여, 당사가 별도 지정한 포인트수의 범위에서 서비스 비용 지불에 필요한 포인트수(이하, '강사 지정 포인트수'라 칭함)을 설정하고, 당사가 별도 지정하는 방법으로 당사 홈페이지상에 게시 하는것으로 합니다.
    • 11-3. 레슨 수수료의 금액은 강사 설정 포인트 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60% 또는 별도 "마진 비율"에 규정 된 60%이상의 금액 (소비세 상당액 포함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레슨 요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1포인트를 항상 1 엔 (소비세 상당액 포함 금액)로 계산하는 것으로합니다.
    • 11-4. 당사는 매월 3일을 기준으로 소정의 방법으로 정산된 레슨 비용에 대하여, 당월 15일(15이 은행의 비영업일일 경우에는 직후의 영업일)까지, 당월분의 레슨 비용을 강사가 별도 지정하여 당사가 사전에 승인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해당 입금에 필요한 수수료는 당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때의 수수료 및 그 밖의 수수료에 대하여서는 강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 11-5. 지불청구의 기한은 레슨 제공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이 기한을 지난경우 강사는 레슨 수수료의 청구에 관한 모든 권리를 잃는것으로 합니다.
    • 11-6. 전항에서 정한것과는 관계 없이, 당사는, 이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레슨 비용의 송금을 보류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 ① 수강자로부터 당사에 사용 포인트의 환원청구가 되었을 경우.
      • ② 레슨 계약에서 정한 레슨 시간중, 누계 20%에 상상하는 시간분의 레슨 수행이 방해되었을 경우, 또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 ③ 강사가 본 규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 ④ 본 조 제4항에서 규정 된 은행계좌 또는 그 밖의 강사가 당사에 지정한 정보에 오류 또는 누락 등이 있어, 당사가 레슨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⑤ 그 밖에, 당사가 레슨 비용의 지불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11-7. 전항④의 이유로 인해, 레슨 비용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송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정보 기입의 오류, 누락 등에 의해 레슨 비용이 당사로 반납되었을 경우, 송금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로 재청구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차 송금 수속을 합니다. 또한, 재차 송금을 할 경우, 당사 지정 송금을 위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송금을 합니다.
    • 11-8. 수강자규약 및 당사가 별도로 지정한 '취소 지침(수강생용)'에 준하여 당사가 수강생으로부터 사용 포인트의 반환요구에 응했을 경우, 수강자의 강사에 대한 레슨 비용의 지불의무 및 당사의 강사에 대한 해당 사용 포인트에 대응하는 레슨 비용의 송금 의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레슨 비용이 송금완료의 경우에는 강사는 바로 해당 송금완료된 레슨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환원하여야 합니다.
    • 11-9. 레슨 수수료의 산출은 일본 엔화로 하고 지불은 강사가 선택한 지불 통화로 환산하는 것으로 합니다. 일본 엔화와 지급 통화 환산 가치는 본 서비스 강사 마이 페이지 내에 게재합니다.
  • 12. 레슨 규약

    • 12-1. 레슨 계약은 수강자에 의한 레슨 계약의 신청에 대하여 강사가 본 서비스상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신청을 승락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송신한 시점에 성립되는 것으로 합니다.
    • 12-2. 강사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취소 지침 (수강생용)'에 준하여 수강자가 레슨 계약 신청 또는 성립 후, 레슨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12-3. 강사가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레슨 계약 신청의 거부, 불가, 성립후의 레슨 계약 취소 또는 시간 변경의 여부, 성립후의 레슨 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절차등에 대해서는 당사가 별도 정한 '취소 지침(강사용)'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12-4. 당사는, 다음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태 또는 해당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강사에 대하여,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것으로 하고, 강사는 해당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강사 또는 수강생이 성립후의 레슨 계약을 취소한 경우.
      • ② 제12조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13. 금지 사항

    • 13-1. 강사는 본 서비스의 이용 또는 레슨의 제공에 관련하여, 이하 각 항의 행위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1) 법령 또는 의료에 관계되는 조언등, 자격, 허가, 인가, 등록, 라이센스등이 필요한 레슨 그 밖의 서비스를 자격, 허가, 인가, 등록, 라이센스등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행위.
      • (2) 범죄나 차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레슨 그 밖의 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범죄와 연관된 행위.
      • (3)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레슨 그 밖의 서비스의 제공.
      • (4) 외설 또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언행, 행위, 이미지, 문서등을 송신 또는 게시 하는 행위.
      • (5) 물품의 판매등 레슨의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6) 다른 강사, 수강생 그 밖의 제3자 또는 당사의 재상, 프라이버시, 초상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손해를 입히는등의 행위.
      • (7) 사실에 반하는 정보를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 (8) 본 서비스에서 이용되는 정보를 개정 또는 삭제하는 행위 및 이를 시험하는 행위.
      • (9) 다른 강사, 수강생 그 밖의 제3자 또는 동사의 저작권, 상표권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10) 다른 강사, 수갱생 그 밖의 제3자 또는 당사를 차별 또는 비방 또는 다른 강사, 수강생 그 밖의 제3자 또는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해를 입히는 행위.
      • (11) 다른 강사, 수갱생 그 밖의 제3자 또는 당사에 대해여 무단으로 광고, 선전, 권요등의 전자우편을 송신하는 행위, 수강자가 혐오감을 느낄 전자우편을 송신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전자우편 수신을 방해하는 행위, 연쇄적인 전자우편 송신을 제3자에 의뢰하는 행위 또는 해당 의뢰에 응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12) 종교, 정치 단체, 피라미드 등의 권유를 목적으로하는 행위.
      • (13) 선거운동 또는 이에 유의한 생위 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행위.
      • (14) 컴퓨터 바이러스등의 유해한 프로그램을 사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 또는 추천하는 행위.
      • (15) 다른 강사, 수강자 그 밖의 제3자로 위장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16) 본 서비스에 접속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부정 접속을 시도하는 행위
      • (17) 폭력적인 요구 행위 또는 법적인 책임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 행위
      • (18) 거래에 관하여 협박적인 언동 또는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 (19)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허위 계획 및 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 또는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20) 전 각항에 정한 내용 이외,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매춘, 폭력, 잔혹행위등을 포함하지만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강사, 수강자 그 밖의 제3자 또는 당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 (21) 다른 강사, 수강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하여 본 서비스와 경쟁 또는 경합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소개, 알선하는 행위
      • (22) 본서비스와 경합, 또는 경합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강사로써 알게된 본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23) 전 각항에서 정하는 행위를 조장 또는 촉진하는 행위
      • (24) 그 밖에,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한하는 행위
    • 13-2. 강사는 강사 등록중은 물론 강사 등록 말소 후에도, 본 서비스에 관련하여 알게 된 수강생에 관한 정보를 본 서비스 이용 또는 매칭서비스에 의하여 체결 된 레슨 계약의 이행 이외의 먹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해당 정보에 포함된 수강생에 대한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레슨의 신청등을 일절 행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합니다.
  • 14. 강사의 책임

    강사는 당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명 또는 보존함과 동시에, 강사가 다음의 각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한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에서는 일절의 책임이 없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강사가 당 사이트에 업로드한 정보 그 밖의 강사가 당사에 제출한 정보가 정확하고 최선의 정보일 것.
    • (2) 강사가 수강자에 제공하는 정보 또는 레슨의 진실성, 정확성, 신뢰성, 유용성등.
    • (3) 레슨 계약에서 수강생과 합의한 내용(레슨 내용, 레슨시간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을 수행하는 것.
    • (4) 당사로부터 받은 레슨 비용에 대하여, 강사 출신국 및 거주국의 법령등에 따라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세금이나 세금지불의 수속에 대하여 대응 할 것.
  • 15. 전자 우편 및 업로드된 정보 등

    • 15-1. 당사는 강사, 수강자 그 밖의 제3자가 작성한 전자메일 또는 업로든 된 정보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15-2. 강사의 전자 우편 송신, 정보등의 업로드, 전자 우편 서비스 프로바이더와의 대응 및 해당 대응에 관련된 그 밖의 조건, 보증 또는 표명에 대해서는 강사가 일절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강사는 해당 대응의 결과로써 어떤 종류의 손해 또는 손실등에 대해서 당사는 면책되는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16. 비밀정보등의 취급

    • 16-1. 강사는 강의등록 신청 시, 그 밖에 당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회에 본 서비스의 이용 또는 레슨의 제공에 필요한 정보로써 당사가 별도 지정하는 강사의 개인정보 그 밖에 강사에 관련된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칭힘)을 당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등 중에 당사가 별도 입력 폼등을 두어 수강생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당 사이트 상에 게시함을 명시한 후, 해당 게시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강사로부터 동의를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상에 게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 16-2. 본 계약에서 특히 정하는 사항 이외에, 강사는 강사 등록중은 물론, 강사 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본 서비스의 이용 또는 레슨 제공에 관련하여 얻게 된 다른 강사, 수강자 그 밖의 제3자 또는 당사에 관련한 일절의 정보에 대하여, 그 비밀을 엄중히 유지하는 것으로 히고, 방법의 가리지 않고, 이것을 제3자에게 개시 또는 누설 및, 본 서비스의 이용 또는 매칭서비스에 의해 체결된 레슨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되는것으로 합니다.
    • 16-3. 강사는 당사가 요구할 때 또는 강사등록이 말소된 경우, 당사의 지시에 따라, 즉시 당사로부터 수령한 정보, 파일, 물품등이 일절을 환원 또는 파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합니다.
    • 16-4. 강사는 다른 강사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레슨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되는것으로 합니다. 단, 본 조제1항에 중하여 당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에 대하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16-5. 본 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 이외에, 강사는 레슨 비용에 관한 정보 및 본 서비스와 경합 또는 경합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다른 강사, 수강생 그 밖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되는것으로 합니다.
  • 17. 라이센스권의 허락

    강사는 당사에 대하여, 강사가 당사 사이트의 프로필 페이지와 그 밖의 기타 웹페이지에 업로드한 정보(이들 정보로부터 발생한 또는 파생되는 정보를 포함하지만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를 전세계에서 사용, 공개, 표시, 재생, 수정, 번역, 배부, 삭제 등의 서브 라이센스권이 있는 비독점적 라이센스권을 무상, 또한 영속적으로 허락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본 조항 본문에 준하여, 당사가 강사로부터 라이센스권의 허락을 받은 정보에는, 텍스트, 사진, 화상, 음악, 평가를 포함하여 강사가 당사 사이트의 프로필 페이지 그 밖의 웹 페이지에 업로드 한 개인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18. 통신 소프트웨어의 이용

    • 18-1. 강사는 레슨을 제공할 시에, 제3자가 제공하는 당사 지정의 온라인 통화 소프트웨어(이하, '통화 소프트웨어'라 칭함)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 18-2. 강사는 통신 소프트웨어를 하용할 시에는, 통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제3자가 정하는 이용규약, 사용조건 그 밖에 정하는 것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18-3. 강사는 강사 등록을 행하기 전에, 미리 통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고, 강사의 환경하에 통화 소프트웨어가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 18-4. 당사는 강사의 환경하에 통화 소프트웨어가 사용할 수 없었을 경우, 통화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필요한 하드웨어의 고장 또는 설정 미비 그 밖에 강사 측의 사유에 의하여 강사가 레슨을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19. 비보증 및 면책

    • 19-1. 당사는 본 서비스에 대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확실성, 신뢰성, 유용성등 그 밖의 본 서비스 및 레슨의 품질, 신뢰성, 유용성등에 대하여 그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수강자가 이에 관련하여 입게 되는 손해 또는 손실등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것으로 합니다.
    • 19-2.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의 정지, 수강자 등록의 말소, 본 서비스의 중단, 갱선, 추가, 폐지등에 의하여 수강자가 입은 손해 및 손실등에 대하여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19-3. 당사는 강사가 다른 강사를 포함하는 제3자의 행위 및 불행위에 의한 입은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19-4. 본 규약에 특히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당사는 본 서비스의 이용 또는 레슨의 제공에 관련한 강사가 입은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19-5. 당사는 강사가 본 서비스의 이용 또는 레슨의 제공에 관련하여 다른 강사, 수강자 그밖의 제3자에게 입힌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20. 광고주등과의 관계

    • 20-1. 강사는 본 서비스내에 게재되는 광고의 광고주 그 밖의 사업자(이하, '광고주등'이라 칭함)의 판촉행동에 참가할 경우, 강사와 광고주등과의 사이에 있어서 생기는 트러블등에 대해서는 모든 강사와 광고주등과의 사이에서 처리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는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20-2. 당사는 광고주등이 설치하는 링크, 광고주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본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의한 강사가 접촉하여 연락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제3자에 의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것으로 합니다.
    • 20-3. 강사, 광고주등 그밖의 제3자가 강사에게 입히는 손해 및 손실등에 대해서, 당사를 면책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21. 본 서비스 제공의 중단

    당사는 다음의 어떤것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본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1) 본 서비스용 설비의 보존 또는 공사을 위하여, 어쩔수 없는 경우.
    • (2) 본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
    • (3)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기인하여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
    • (4) 그 밖에, 운용상 또는 기술상 당사가 본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22. 본 서비스의 내용의 변경 및 추가

    당사는 강사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고, 본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23. 본 서비스의 폐지

    당사는 강사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서비스를 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24. 권리의 귀속

    당사가 본 서비스에 대하여 제공하는 정보등(영상, 음성, 문장, 사진, 화상등을 포함하지만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에 관련된 저작권, 상표권등의 지적재산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그밖의 일절의 권리는 별도의 정의가 없는 한, 모두 당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 25. 본 규약등의 개정

    • 25-1. 당사는 강사의 승락을 얻지 않고, 본 규약 및 당사가 정하는 이용규약등을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25-2. 개정후의 본 규약 및 당사가 정하는 이용규약등은 당사가 강사에 대하여 그 개정 내용을 통지한 시점에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 26. 손해배상

    본 규약에서 특히 정하는 사항 이외에, 강사는 본 규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또는 고의 및 과실에의해 당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당사에 대하여 그 전부의 손해(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지만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를 즉시 배상하는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합니다.

  • 27. 권리의무의 이전 및 담보 제공의 금지

    강사는 본 규약에 준하여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계승,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합니다.

  • 28.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을 표명하며 보증해야 합니다.

    • ① 폭력단, 폭력 단원, 폭력단을 탈퇴한 후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폭력단 준 구성원, 폭력단 관계 기업 등 사회 운동을 표방한 단순 이득 행위나 사기 공갈을 목적으로 하는 것 또는 특수 지능 폭력 집단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자( 이하 [폭력단] )를 말합니다.
    • ② 폭력단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그 외의 단체
    • ③ 폭력단이 경영에 실질적인 관여가 인정되는 관계
    • ④ 스스로 또는 제삼자의 불법이익을 모모할 목적 또는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폭력단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자
    • ⑤ 폭력단 등에 대한 자금 등의 제공, 편의 제공 등의 관려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자.
    • ⑥ 스스로 임원 또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가 폭력 단원 등과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관계에 있는 자.
  • 29. 준거법

    본 규약에 관한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 30. 관할법원

    강사 및 당사는 본 서비스에 관련하여 강사와 당사간의 또는 강사와 수강자의 소송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소액(訴額)에 따라 동경지방재판소 또는 동경간이재판소를 제1의 전속적합의관할재판소로 하는것에 합의 하는것으로 합니다.

  • 31. 언어

    본 규약은 일본어와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되는 것으로 하고, 일본어로 작성된 본 규약과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본 규약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일본어로 작성된 본 규약의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32. 존속조항

    강사등록 말소후라 하더라도,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조항 제5항 내지, 제8항,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항, 같은 조항 제5항 내지 제7항, 제25조,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8조 제4항,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 내지 본 조항의 각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 되는 것으로 합니다.

  • 33. 협의해결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규약의 해석에 대해서 이의가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는 강사와 당사간에 성의를 다하여 협의한 후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 34. 부칙

    2015년 10월 19일 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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