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생활에 감칠맛을.

강사 방침

  •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등 다양한 창조물에 대해 발생할 권리, 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등, 우리 주위에 가까이있는 것 대부분이 다양한 권리에 따라 보호됩니다.

    여기에서는 카페 토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데 있어서 관련이 많다고 생각되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에 대해서 카페 토크 사무국의 생각을 안내합니다.

  •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과는 모든 저작물, 예를들어 문장, 그림, 음악, 사진,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에 등이 창조된 시점에서 그 권리가 창조자에게 발생하는 보호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정하는 저작권 법의 제한인 특별·특수한 범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것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어 영리 비영리에 관련 없이 2차 이용 시에는 저작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textbooks

    레슨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대해서

    • ・자신이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 사본을 수업 자료나 문제로 학생에게 배포하거나 저작물의 내용을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해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Web사이트상에서 일반에 공개되는 신문 기사와 정보 등을 자료로 이용할 때도 그것들을 발췌하여 PDF나 자료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도 복제의 금지, 수정의 금지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주의하세요.
    • 저작권 보호 의무은 각국의 조약에 근거합니다만, 카페 토크는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 세계에 공개되는 것이 전제임을 이해해 주세요.

    images

    이미지 자료 이용에 대해서

    • ・레슨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첨부하는 이미지 자료등, 내 페이지 안에 업로드 된 이미지가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으로 보호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자신이 촬영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자신에게 귀속됩니다만, 촬영된 피사체에 초상권, 상표권이 발생 안 하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여 주세요.
      초상권이란 특정 대상물의 화상을 이용함으로써 인기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상정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인사의 얼굴 사진과 이름 등 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생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 ・인터넷상에서 공개, 제공되어 있는 프리 이미지 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도, 반드시제공자가 인정하는 이용 범위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  Cafetalk 사무국의 생각

    이들 권리는 법규적으로 명문화된 권리가 없어 그만큼 그동안의 신고 사례나 법적 기관의 판단 실적이 반영돼 처분이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본 사무국이 그것들의 권리에 대해「이 이용 방법은 문제 없다」「이 이용 방법은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등의 판단을 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용에 관련해 이권자나 제3자로부터 문의, 클레임, 청구 등이 있었을 경우, 또 분쟁이 된 경우 당사는 이 대응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책임으로 대응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사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가진 저작자, 이권자의 저작물 침해 보고 및 수사 기관에서 개인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없이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