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및 시행일: 2010년 4월 20일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등 다양한 창조물에 대해 발생할 권리, 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등, 우리 주위에 가까이있는 것 대부분이 다양한 권리에 따라 보호됩니다.
여기에서는 카페 토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데 있어서 관련이 많다고 생각되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에 대해서 카페 토크 사무국의 생각을 안내합니다.
저작권과는 모든 저작물, 예를들어 문장, 그림, 음악, 사진,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에 등이 창조된 시점에서 그 권리가 창조자에게 발생하는 보호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정하는 저작권 법의 제한인 특별·특수한 범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것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어 영리 비영리에 관련 없이 2차 이용 시에는 저작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권리는 법규적으로 명문화된 권리가 없어 그만큼 그동안의 신고 사례나 법적 기관의 판단 실적이 반영돼 처분이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본 사무국이 그것들의 권리에 대해「이 이용 방법은 문제 없다」「이 이용 방법은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등의 판단을 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용에 관련해 이권자나 제3자로부터 문의, 클레임, 청구 등이 있었을 경우, 또 분쟁이 된 경우 당사는 이 대응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책임으로 대응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사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가진 저작자, 이권자의 저작물 침해 보고 및 수사 기관에서 개인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