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2년 11월 1일
강사가 수강자로부터 요청 받은 레슨 신청 확정 여부, 레슨 확정 후의 레슨 계약의 취소 또는 시간 변경 여부, 확정후의 레슨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의 대처 등에 대해서, 이 규정 '취소 관련 규정(강사용)' (이하, '본 규정'이라고 함)에 정해져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본 규정에 있어서의 용어의 정의는,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당사가 별도로 정한 '강사 규약'의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1. 강사는 수강자로부터 요청 받은 레슨 계약 신청에 대해서, 거부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강사는, 본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강자로부터 레슨 계약 신청을 승인한 것에 대한 메일을 송신하고, 레슨 계약이 성립된 후에라도 해당 레슨 계약에 정해져 있는 레슨 시작 일시인 24시간 전까지는, 제약 없이 성립후의 레슨 계약을 취소 또는 수강자에 대해서 레슨 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3. 강사는 레슨 계약에 정하여진 레슨 개시일까지 24시간이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성립된 후의 레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4. 상기1 또는 3의 어떤 경우에라도, 일단 본 서비스의 메세지 기능을 사용하여 수강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5.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최신 버젼인 강사 규약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합니다